비뇨기과에서 틀어주는 영상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는 유통하고 전시하는 게 불법인데 그럼 비뇨기과는 다 불법?"
지난 13일 유튜브 '진용진' 채널에는 "비뇨기과에서 틀어주는 영상은 어떻게 가져오는 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영상에서 진용진은 "비뇨기과에서 틀어주는 화면은 어떻게 가져오는지 알려드리겠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AV제작, 유포, 판매, 대여, 전시가 불법"이라며 "보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하고 대여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비뇨기과에서는 검사를 위해 정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준다"며 "그럼 지금의 법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진용진은 직접 비뇨기과로 향했는데요. 이후 정액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영상을 볼 수 있는 PC와 휴지, 물티슈 등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진용진은 "(정액검사용)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이 혼자 나와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는 남녀가 나오는 그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해당 영상을 어디서 다운 받은 것인지 비뇨기과 측에 직접 문의했는데요. 의사는 "구하는 루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한비뇨의학회 협회에서 각 병원마다 나눠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천차만별이지만 규모가 있는 시설에서는 (검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영상을 다 보여 준다"며 "토렌트, 웹하드에서 다운받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외 잡지를 보여주거나,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화장실에 다녀오라는 곳도 있다고.
진용진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는데요.
이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해서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다"며 "사회상규상 법적 위반으로 보이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비뇨기과 사례가 '정당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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