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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1심서 징역 40년 선고 범죄 단체를 조직 조주빈 공범 사건 형량 신상 머리상처

by HELP;;#ㅁÆÆÆ;';+@ 2020. 11. 26.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1심서 징역 40년 선고 범죄 단체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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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26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주빈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박사방 가담자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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