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심사 없음)
-신규자 : 100만원(심사 있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액 |
절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
300만 원 |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https://www.semas.or.kr) → 카드 또는 계좌 입금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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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 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 원이나 100만 원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신청 : https://covid19.ei.go.kr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
50만 원 |
노동부가 신청 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저소득 근로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해진 금지&제한 집합 업종은 지원이 더 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연 매출 4억원이하에 속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약 280만명이 받을 것 같다고 예상되고있습니다.
먼저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 한 후 피해를 많이 본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 백만원, '금지' 업종은 추가 이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하셔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단계를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힘든 곳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였으면 좋겠네요.
■ 제외대상
- 사행성, 전문직종, 보험.금융관련업종 등등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없는 사실상 휴폐업
- 비영리기업,법인,답체 등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등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서류 준비신속한 전송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간소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신청방법으로 가능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규인 경우 '소득증빙절차'가 요구되며, 본인이 소득을 비교하여 감소를 증명해야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공공데이터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걸러내므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차 당시와 3차 재난지원금 받을 때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지급 일정, 대상, 절차
11일 부터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을 우선하며,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될시 환수됩니다.
새로운 수혜 대상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에 사업공고 절차 진행 뒤 2월 이후에 예정입니다.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 방문,돌봄 종사자: 2월 이후 지급 예정
- 법인택시기사: 11일부터
-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종사자: 6일~11일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급자 :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후 11일까지 접수받아서 지급 시작
- 신규 :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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