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 내년부터 30~299인 민간 기업 근로자도 빨간날 공휴일 유급 보장 내용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휴일 등으로, 모두 합..
2020. 11. 23.